양도소득세 변화 현황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전 양도세 비교하여 변경된 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항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장단기적으로 적절한 양도세 절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05.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양도세 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매물이 자의적/타의적으로 매물이 잠겨버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과세정책을 바로잡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어놓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3.05.09까지 양도시)
2.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 시기 : `22.05.10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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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 특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 : 기본세율 +20% P / 3 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30% P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개정] 조정대상지역 內 이더라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중과 배제
- `22.05.10 ~ '23.05.09 내 양도 시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P)
2.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기존]
- 1세대 1주택 : 비과세 적용 조건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거주 조건은 `17.08.0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 :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2년/거주 2년 충족(재 기산함)
[개정]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內 종전 주택을 양도 +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 전입
- 기타의 경우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개정]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종전주택 양도 기한 2년으로 완화 + 전입 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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