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투자/부동산 정책32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주담대 LTV 30%로 완화 ■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① 다주택자 LTV : 0% > 30% ② 임대/매매사업자 LTV : 규제지역 0% > 30%, 비규제지역 0% > 60% ■ 기존 전세대출 보증에서 제외된 부부합산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허용 - 다만 다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APT 대출한도 2억 폐지 > LTV한도 적용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APT 전입의무 폐지 ③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2023.01.31.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 2023. 1. 31.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대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일시적1주택 + (1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2년 -> 3년 □ 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시행일시 : 2023.01.12.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일시적2주택 처분기한과 동일) 1. 특례인 일시적 1주택+(1입주권 or 분양권) 및 대체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얼마전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체주택 및 일시적 1주택+1입주권or분양권 보유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세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or 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일시적 1주택자가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 2023. 1. 30.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일시적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3년으로 변경 □ 일시적 2 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시행일 : 2023.01.12.부터 1.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변경 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거래가 되지 않아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처분기간을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세목 및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2.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1세대 1 주택 혜택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1 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시.. 2023. 1. 16.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대책 발표 2023년 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23년도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존의 과도한 규제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신속하게 다양한 규제를 해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정상화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완화(23.01.05.부터 효력 발생) - 서울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 규지지역 지정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 서울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해제 - ('23.01.05.부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효력 발생) 3. 전매 제한 완화(주택법.. 2023. 1. 4.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농어촌주택 조건 완화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 통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완화 개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5가지입니다. 이중에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기본법 & 국세징수법 -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 변제 우선순위 변경 - 임차개실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허용 2. 법인세법 개정 - 법인세 과세 구간 변경 3.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 폐지 - 과세표준 12억 초과 중과세율 조정 4.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 -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1. 국세 기본법 & 국세 징수법 이.. 2022. 12. 28. 2023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관리 방안 발표(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완화, LTV 완화, 임대사업자 재개 등) 2023년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 2022.12.21.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진행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 정책이 금일 발표한 2022.12.21. 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될 예정이지만 '23년 2월 예정된 국회 통과가 되어야 그 효과가 발생될 것이어서 많은 진통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리상승과 증가하는 물가상승률, 경기둔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정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23.05 > '24.05) - 분양권, 주택.. 2022. 12. 23.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취득세 중과 완화(취득세, 증여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개선 시행 2 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은 50% 인하 2022.12.21.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문제인 정부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 중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극심한 부동산 침체를 타계하기 위한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도입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급격한 부동산 상승억제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급락하는 현시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금번 국회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1.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 주택이상/법인은 50% 인하 - 시행일 : 2022.12.21.(잔금 기준) - '23년 국회 통과 시.. 2022. 12. 21. 재건축 판정기준인 구조 안전성 비중 완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2023.01.04. 업데이트]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22.12.08.)된 이후 약 한달이 지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로서 해당 개정안은 2023.01.05.을 기점으로 시행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22.08.16.)]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개선을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기존) 구조 안전성 점수 50% -> (변경) 30% 2. 조.. 2022. 12. 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