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 등의 원인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 후 피의자가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2022년 10월 4일부터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그리고 준비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준비물(신청 사유서 및 입증자료 파일 : 한글, 엑셀, 워드, PPT, PDF 등)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서 작성 파일
2) 신분증 사본 파일
3)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파일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https://www.gov.kr)
2)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1단계 : 변경 신청인 인적사항
- 2단계 : 변경 신청 사유
- 3단계 : 입증자료 첨부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절차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사유서와 피해 입증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변경 신청을 위한 준비물
[인증서]
- 개인의 아주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사유서]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생명 신체의 주민등록변경 사유에 대한 상세 기재 문서 파일
[신분증 사본]
-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의 앞뒷면 사본, 가급적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삭제 <2020. 8. 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https://www.gov.kr)
정부24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입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총 3단계를 거칩니다.(변경 신청인 인적사항-변경신청 사유 - 입증자료 첨부)
1단계 : 변경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2단계 : 변경 신청사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및 신체적 피해 여부를 선택하고 변경 신청 사유를 150자 내외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 상세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3단계 : 입증자료 첨부
입증자료를 작성한 후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모든 신청 내용과 서류를 첨부한 이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제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변경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민등로번호변경위 심사위원 중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시군구에서 변경처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변경처리가 경료되면 신청인에게 별도 통지를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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