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청약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 비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기를 맞이하여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로 청약 미달이 되는 곳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 강화 등 이전 정책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청약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변경되는 청약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선정방식 | 85㎡ 미만 | 85㎡ 이상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 : 100% 추첨 : 0% |
가점 : 50%이내 지자체 결정 추첨 : 100% - 가점% |
투기과열지구 | 가점 : 100% 추첨 : 0% |
가점 : 50% 추첨 : 50% |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가점 : 75% 추첨 : 25% |
가점 : 70% 추첨 : 30% |
그 외 지역 | 가점 : 40%이내 지자체 결정 추첨 : 100% - 가점% |
가점 : 0% 추첨 : 100% |
추첨제 대상
- 추첨제의 대상은 1순위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추첨 진행
[아래]
-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 나머지 25%의 추첨제 공급물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 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의 경합
[개선 예정]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수도권 특히 서울 소재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1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하게 개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중소형 면적의 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1주택자는 청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주택자도 서울 시내의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입니다. 아파트 추가는 아니지만 갈아타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식 | 60㎡ 미만 | 60㎡초과 ~ 85㎡미만 | 85㎡ 초과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 : 40% 추첨 : 60% |
가점 : 70% 추첨 : 30% |
가점 : 80% 추첨 : 20% |
투기과열지구 | 가점 : 40% 추첨 : 60% |
가점 : 70% 추첨 : 30% |
가점 : 80% 추첨 : 20% |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가점 : 40% 추첨 : 60% |
가점 : 70% 추첨 : 30% |
가점 : 50% 추첨 : 50% |
그 외 지역 | 가점 : 40%이내 지자체 결정 추첨 : 100% - 가점% |
가점 : 40%이내 지자체 결정 추첨 : 100% - 가점% |
가점 : 0% 추첨 : 100% |
-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 나머지 25%의 추첨제 공급물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의 경합
[예시]
추첨제이기는 하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 추첨제의 25%이므로 실제로 60㎡ 미만의 경우는 전체 공급물량의 15%가 되겠습니다. (추첨 60% x 1주택자 할당 25% = 15%)
중도금 대출
이번 11.10 대책을 통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
1주택자의 청약 조건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 점도 청약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첨제 대상 1 순위자 자격 조건]
주택유형 | 공급지역 | 1순위 자격 |
국민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 |
민영주택 (성년자)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별표 2] 예치기준 금액
전용면적/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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