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극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2년 4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발의하고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투기과열 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전지역, 세종)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종시
1.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배경
이번 조정지역의 대대적인 해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금리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지역 해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드렸고 시장이 더 악화된다면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에대애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해제 될까?
`22.09.26.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지역의 규제지역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서울 근교를 제외한 곳부터 지정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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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배경의 순차적 원인
-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의 유동성 확대
- 코로나 회복 기간 내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 식량 등 글로벌 공급망 훼손
- 소비자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발생
- 긴축정책 돌입(미연준의 빅스텝 1회, 자이언트 스텝 4회 연속)으로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 국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 기대출 부담 및 신규 대출 부담으로 부동산 매매 실종
- 수요-공급 균형원칙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 하락
- 가계 부채/기업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기침체 우려
이번 해제 효력은 2022.11.14(월)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규제해제 지역의 세제나 금융 관련 제약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내용
2022.11.10.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2022.11.10. 규제지역을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성남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2022.11.10. :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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