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또는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무팀이나 총무팀 등에서 법인 관리 부서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면 2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법무사나 관련업무를 하는 변호사에 의뢰하는 전문가 대행 방법(다중 업무나 복잡한 등기업무의 경우 추천)
- 셀프 등기 방법(간단한 변경등기의 경우 추천)
절차나 방법 등 변경등기 경험이 없거나 등기업무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가인 법무사나 관련 업무 대행을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리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 등기와 같이 간단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셀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자증명서란?
개인의 경우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인증서 개념인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합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등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등기 가능 범위는 인터넷 등기소에 기재된 내용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고시한 등기유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합자조합에 해당하는 등기유형을 제외한 모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 신청 절차
법인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인증서가 담긴 USB 형식으로 제공하여 줍니다. 이 USB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1. 전자증명서 신청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요)
2. 등기소 방문하여 접수(신분증 필요)
3. USB 수령
4.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1. 전자증명서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 비치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서 작성하여도 되고 인터넷에서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도 됩니다.
- 회사 상호 : 주식회사 OOO 형식으로 회사명을 기입
- 등기번호 :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좌측 최상단에 [등기번호]를 확인 후 기입
- 본점 : 본점주소지, 본점 주소지 변경등기를 위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지를 기입
- 지점 : 지점이 있을 경우 기재
- 자격/성명 :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 기재 (대표이상 OOO) 형식으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법인 대표이사 주민번호 기재
- 주소 : 대표이사의 주소지 기입
- 대표이사 전화번호 또는 신청 대리인 전화번호
- 대표이사 이메일 또는 신청 대리인 이메일
- 신청인 : 대표이사 OOO형식으로 기입
- 법인인감 날인
2. 등기소 방문하여 접수(신분증 필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무인발급기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선택 > 전자증명서 발급 선택 > 수수료 납부(이전에는 15,000원이었으나 현재는 3,000원입니다) > 납부 의무자 정보 입력(신청자 정보) > 영수필 확인서 출력
납부후에 영수 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창구로 이동하여 제출합니다.
3. USB 수령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포함된 USB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USB가 '21.9.24.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금액도 15,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
4.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USB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후 전자증명서 유효성 확인 절차까지 진행하면 전자증명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로그인 선택 >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선택 > 등록 절차 진행
여기까지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및 등록방법이었습니다. 최초 1회 등기소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후부터는 간단한 등기는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등기가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 등과 같은 간단한 변경등기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등기 시 주의점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한 이후 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간단한 변경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셀프 인터넷 변경등기 시 주의점은
- 법인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비밀번호를 3회 이상 틀린 경우 재발급을 받으러 등기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의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처음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은 가능한 여유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시도를 해본 후 잘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전문가도 최소 2~3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원 변경(취임, 중임, 퇴임)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간단한 셀프 등기만 해보신 분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런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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