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떤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라고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토지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같은 경우 주말체험용으로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주말농장용 같은 경우는 1,000㎡까지는 주말농장용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1,000㎡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말농장용으로는 농취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구요,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본격적으로 농업을 위해 취득을 하고자하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농업법인이 아닌 이상 "일반 법인"이 과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 외에는 절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전용(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인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농취증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해야 할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취증 신청 후 4~5일 후에나 수령 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관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2. 인터넷(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니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ㅎㅎㅎㅎ
1) 인터넷에 정부24로 들어갑니다.(https://www.gov.kr/portal/main)

2) 검색창에 "농지전용" 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2가지 신청 조건이 나타납니다.

아래에 나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 항목의 [신청]을 눌러주세요
농업경영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농지가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말농장용으로 보지 않고 전문 농업인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농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지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정도면 농취증 발급이 된답니다.~~~~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로 진행~~~~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왔네요.ㅎㅎㅎ 법인(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3) 이제 본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3-1) 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입력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점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 [취득자의 구분]은 "비농업인 등"으로 해주시고,
- [취득(원인)]은 해당하는 항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매"로 농지취득을 한것이니 "매매"로 하겠습니다.
- [취득(목적)]은 "주말체험농장용"인지 "농지전용"인지 선택해야하는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으로 진행하므로 "농지전용"으로 선택합니다.

3-2) 이제는 취득한 농지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번호] : 번호는 순번입니다. 기본 입력이 되어 있으니 놔두시면 되요
- [주소] : 취득한 농지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요
- [지번] : 마찬가지로 취득한 농지의 지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번과 부번은 따로 입력하세요~
- [지목] : 취득한 농지의 원래 지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원래 논이었고 "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래 지목인 "답"을 입력하세요)
- [신청면적] : 마찬가지로 취득한 농지 중 용도변경 신청할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취득 농지 전체를 다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전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농지구분] : "진흥지역 밖"을 선택합니다.(옛날에 쓰던 말로 '절대농지' 이냐 아니냐 같은 개념인데요 해당하는 항목에 선택하면 됩니다.)
- "농지추가" : 농취증 발급을 하고자 하는 필지가 1개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 입력 화면을 하나더 추가합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농지구분] 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선택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luris.molit.go.kr/)
아래 샘플을 보시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항목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이 글자가 없으면 그냥 "진흥지역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이제는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제출항목은 총 4개지를 요구하는데요 그 중 필요한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복구계획서" 이 세가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미 건축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신청하여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서류를 공문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3-4) 이제 마지막으로 수령방법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체크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농취증 신청 입력항목이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1,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완전히 끝나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신청내역까지 확인해야겠죠.ㅎㅎ

여기까지가 법인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별거 없으시죠? ㅎㅎ 여기까지만 잘 따라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농취증 신청은 마스터 한것입니다.ㅎㅎㅎ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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