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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요건 개정안(2022.09.16)

by 엘런브로 2022. 9. 17.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보유세 완화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변경, 과세표준 세율 변경 등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일부 시행 또는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나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게 되자 많은 반발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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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2년 현재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대대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개정 필요성의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보유세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고 그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이 `22.9.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9.15. 공포/시행하였습니다. 그 법령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9.16. 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

이번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요건
2. 상속주택 요건
3. 지방 저가주택 요건
※ 주택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과표에는 합산됩니다.

1세대1주택-판정시-주택수-요건-상세설명-사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요건 입법예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가 중요한 이유

이번 입법예고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금액 및 표준과세에 대한 구간별 세율에서 다주택자 대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 공제금액 : 6억(22년), 9억(23년 부과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 : 11억+3억(22년 한시적 3억 추가공제) = 14억, 12억(23년 부과분)

22년 한시적으로 3억 추가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비 22년 기준 8억, 23년 기준 3억의 공제금액 차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세율이 다주택자 대비 50% 할인되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현행(`22.09) 개정안 누진공제
1주택/
비조정 2주택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일반
(단일세율)
3억원 이하 0.6% 1.2% 0.5% -
3~6억원 이하 0.8% 1.6% 0.7% 120만원
6~12억원 이하 1.2% 2.2% 1.0% 480만원
12~24억원 이하 1.6% 3.6% 1.3% ?
24~50억원 이하 1.5% 2,160만원
50~94억원 이하 2.2% 5.0% 2.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6.0% 2.7% 18,560만원
법인 3.0% 6.0% 2.7% -

과세표준에 따른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22년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단일 세율로 적용하지만 22년 현재까지는 다주택자 대비 세율이 50% 정도 할인되어 있습니다.(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율을 1주택자 대비 2배로 신설하여 과세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상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에 대한 내용은 6.16.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에서 처음 언급되고 6.21.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에서 구체화한 후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적용 요건

  • 일반 상속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태 수 제외
  • 저가주택/소액지분 상속 : 기간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태 수 제외 
  • 가액 요건(공시 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소액지분 : 지분 요건 40% 이하

3. 지방 저가 주택(아래 모든 요건 충족 시)

  •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 수 제외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

이상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 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에서 상당히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번 입법 내용은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는 세부담 걱정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이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을 상정한 것이기에 당연하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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