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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변화_2021년 상반기(3080+ 공급정책, 변창흠 정책)

by 엘런브로 2022. 8. 24.

2020.12월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고 난 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의 평가는 지속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로 지속되는 저금리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의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이전에 남발한 규제 정책보다는 공급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트러블이 지속되기도 했고 실현가능성에서도 이견이 있는 등 처음부터 삐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다할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도 못한 상황에서 4월달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비리가 붉어지면서 사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과열로 인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렴해야할 LH 직원이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였으니 공분이 일어날만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LH 사태를 보도하고 있고 급기야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사임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실성 부동산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과다 규젱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20.12~21.06까지 이어진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과 김부경 국무총리가 사실상 부동산 실패 인정까지의 정책변화를 살펴 보겠습니다.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급확대할 것을 언급한대로 임기 첫번째 부동산 방안으로 획기적 공급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축규제완화 및 공공주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 +민간 참여를 주로하여 양질의 주거공간 공급확대방안입니다.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pdf
1.54MB

▶   '25년까지 총 83.6만호 신규부지 확보 (수도권 약 61.6만호, 서울 32만호, 지방 22만호 등)

▶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 추진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합할 경우 총 200만호 이상

1)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2)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3)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4)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5)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6)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후속조치 

2021.02.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1) 1차 수도권 7만호, 지방권 3.1만호 등 약 10만호(3곳) 입지확정

  -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 (지방권)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에 1.8만호, 광주산정(168만㎡)에 1.3만호 공급

 

2021.03.31.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1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서울시 4개구 총 21개 구역 선정, 약 2.5만호

 -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및 은평구 9곳

 

2021.04.14. [3080+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2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서울시 2개구 총 13개 구역 선정, 약 1.3만호

 - 강북구 11곳(역세권 7, 저층주거 4), 동대문구 2곳(역세권 1, 저층주거 1) 등 총 13개 구역

 

2021.04.29. [3080+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1)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 총 20곳 선정약 17천호

 - 서울 금천(3) 양천·종로 중구·성동 중랑(3)·강서, 경기 수원, 성남(2) 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3), 광주 북구 등 총 20곳 선정

2)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 :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전 2곳 등 총 7곳 선정  약 3.7천호

 -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7곳

 

2021.05.12. [3080+ 제3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 :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
총 약 1.06만호

 

2021.05.26. [3080+ 제4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4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

 -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 총 약 1.16만호

 

2021.06.23. [3080+ 제5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

 

2021.08.04. [3080+ 제6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1)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 약 4.5천호

 -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 1, 서울 중구 1, 울산 중구 1)

 

2021.11.19. [3080+ 제7차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 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

 - 서울 강서·마포·송파, 인천 서구, 경기 광명·성남(2), 울산 북구, 전북 전주

 

2021.11.19. [3080+ 제7차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 총 1만 가구

 - 서울9곳, 경기 2곳, 등 총 11곳

 


2021.02.15.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 공공 :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은 거주의무기간 5년(80%~100% 는 3년)

 - 민간 :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은 거주의무기간 3년(80%~100% 는 2년)

 

2)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2021.0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청렴하고 솔선수범해야할 LH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퇴하는 초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토지에 대한 세제 강화가 되면서 애꿎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해당 대책안은 공직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LH 공직자의 투기 목적물인 토지에 관련한  세제 강화가 더해집니다. 

 

▶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공직자 윤리경영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시스템 구축

 

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p) (‘22.1.1일 시행)

 - 기존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 변경 : 1년 미만 보유 토지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60%

 

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 비사업용 토지 양도時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 →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3) 농지취득 심사 강화

 - 농지취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심사강화


여기까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임기시작부터 공급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실제 대책방안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하는 공급정책을 펼쳤으나 얼마가지 못하고 LH 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형욱 장관으로 변경됩니다.

 

2021.05.31.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

 

1)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2)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21년 상반기까지는 3080+  공급정책 이외에는 이렇다할 부동산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사태로 짧은 임기 내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기에 부족한 시간이었고 또 더이상 규제 정책을 내놓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더이상 규제정책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4월에 부임한 노형욱 장관도 임기 초반이라 21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21년도는 더이상 규제정책으로 드라이브하기는 어려운 분위기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21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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